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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해 보기. - version 2023.

by 아카진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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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섬네일 사진
A W E S O M E P L A N T by @aka_jincho.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해 보기.

목차.

 

 

 

 

 

 


1.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을 파악하자.

 급여소득자라면 1년에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그 소득에 따라 어느 정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테이블에 따라 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 시 어느 정도 미리 세금을 뗀 후 지급을 하는데, 이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낸 세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거나 혹은 덜 낸 세금을 추가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자료를 잘 증빙하더라도, 내가 낸 기납부 세액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초과해서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추가징수는 내가 낸 세금보다, 더 징수가 될 수 있답니다.

 

 

 

 


1-1.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가? 

  • 4대 보험에 가입된 급여근로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1년 이상의 계약직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자.
  • 4대 보험에 가입된 인턴직. (단, 소득금액이 년 1,400만 원 미만이면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2. 팁)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세금을 덜 내게 된 다면, 추가 징수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에,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신고서를 작성 시 본인이 공제신고서 작성 시 아래 예시 화면에서와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란에서 120%, 100% 또는 80%로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선택해 놓으면, 2023년에 벌어드리는 소득에서 내가 선택한 조정만큼 세금을 매월 받는 급여에서 회사는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을 받던 추가징수를 해야 하던, 제 생각에는 100% 선택 옵션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화면
공제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예상세액 계산하기.

 대기업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들은 회사에서 신고를 해놓은 경우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영세한 회사 혹은 일부 중소기업들은 입력이 안 돼있어서 직접 계산한 후 알아가야 하죠.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아래 링크에 있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눌러 자료조회 화면에 들어갑니다. 각 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된 자료내역을 조회를 해야 합니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항목이 한 번에 조회가 되면 좋겠지만, 각 항목별로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첫 페이지 사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첫 화면.

 

 

 

 


2-2.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전 해야 할 사항은 공제신고서 작성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고, 인적공제 항목을 등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중 분납신청여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만약 추가 징수해야 하는 세금이 많을 경우 분납을 해서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을 입력해 인적공제를 받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에 이 부분 입력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맞벌이 부부 기준, 소득이 많고 세금을 더 많이 낸 쪽으로 부양가족을 입력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긴 하나, 여러 가지 조건을 돌려봐서 어느 한쪽이 세금을 추가징수받더라도, 둘이 합쳐 환급을 더 많이 받는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페이지 설명 1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면, 세액공제 자료조회 페이지에서 공제신고서작성이라는 아이콘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3. 팁) 공제신고서 작성에 앞서 준비하면 좋은 것. 

 총급여를 계산하여 입력하기 전, 내역을 쉽게 아래에 "2022년 급여내역정리표"를 엑셀차트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신 후 잘 활용해 보세요. 연말정산을 해서 내가 환급을 받거나 혹은 추가 징수를 해야 하는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난 1년간 내 소득이 얼마인가? (세전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내가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인가?
3. 내가 낸 국민연금은 얼마인가?
4. 내가 낸 고용보험은 얼마인가?

5. 그 외 국세청에 보고된 자료 외 기타 추가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 교육비(유치원, 어린이집 등)라던지 학원비(미취학 아동 기준)라던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자료들은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연말정산용도로 각각 직인이 찍힌 자료를 따로 받으셔서 모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2년 급여내역정리표.xlsx
0.02MB

 

급여내역정리표 예시 화면 사진
첨부드린 제가 만들어 드린 급여내역 정리표입니다.

 

 

 

 


2-4. 총 급여 계산해 입력하기.

 총 급여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내역을 위에 첨부한 급여내역정리표에 정리해 보면, 세전급여수령액인 초록색 셀 부분의 세전급여 총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화하지 않고 계산해서 올리신 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세전 공제 전 급여 내액 총액을 계산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페이지 설명 사진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르시면 총급여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2-5.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간소화자료와 기타 자료로 나줘지는데, 간소화자료는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이며, 기타 자료는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각 항목별 "+수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빠진 자료가 있으면 추가해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2-6. 세액계산 결과 확인하기.

 "예상세액 결과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액계산 결과 페이지가 나오는데,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급여내역을 입력해 놨다면, 계산하기만 눌러 하단에 위치한 "납부(환급) 세액"란을 확인하면 되지만,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급여내역을 입력하지 않았을 시엔 본인이 직접 "기납부세액"란에 기납부세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야지만 정확한 "납부(환급) 세액"이 계산이 되어 나타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화면 예시 사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예상세액 결과보기" 아이콘을 눌러 예상세액을 확인해보자.

 

 

 

 


2-7. 기납부세액 입력하기.

 여기서 세액계산 결과 창에서 기납부세액이 "0원"으로 표기된 경우, 기납부세액은 급여항목에서 1월에서 12월까지 낸 소득세에 대한 총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가 아닌 소득세만입니다.) 제가 첨부한 엑셀차트에 급여내역을 입력해 정리하면 노란색 셀 값에 있는 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액계산 결과 예제 화면
세액계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때론 기납부세액을 직접입력해서 계산하기를 눌러야 하는경우도 있다.

 

 

 

 


2-8. 예상세액 확인하기.

 맨 밑에 "납부(환급) 세액"이 최종 예상 환급 혹은 추징할 세금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될 경우 내가 환급을 받는 금액이 될 것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표기가 없는 100,000원 이렇게 표기될 경우에는 추징을 받는 즉, 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징수 혹은 추가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납부세액 결과 화면 설명 사진
납부(환급)세액 확인하기.

 

 

 

 


3. 글을 마치며..

 누군가는 환급을 받아서 기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쓴 내역을 잘 정리해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여 마무리하세요. 앞서 언급드린 바, 다가올 내년도 연말정산 시 세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으려면, 공제신고서 작성 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란에서 비율을 120%로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 아래는 이전에 작성한 관련 포스팅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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